연맹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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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규정 제정 및 개정 연혁

차수 제정ㆍ개정일 제정ㆍ개정 회의
제정 2002. 12. 05 제정 제2002년 12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1차 개정 2008. 08. 28 개정 제2008년 8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2차 개정 2015. 01. 21 개정 제2015년 1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3차 개정 2022. 12. 05 개정 제2022년 제6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 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31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와 신분)

사무처의 구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사무처 구성원은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맹에 조합원으로 가맹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사무처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장, 각 부서의 실장, 국장, 부장, 차장, 부설기관장을 둘 수 있다.

제5조(부서)

① 사무처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2. 여성국
3. 재정사업국
4. 정보통신국
5. 문화체육부
② 정책기획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정책기획국
2. 국제국
3. 교육홍보국
③ 조직쟁의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조직쟁의국
2. 교섭지도국
3. 노사협력국
④ 대외협력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연대사업국
2. 산업안전국
3. 통일사업국
4. 정치국

⑤ 각 부서에는 실장, 국장, 부장, 차장를 둘 수 있다.
⑥ 사무처 성원의 총수는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 내의 채용정원제를 적용한다.

제6조(각 부서의 분장임무)

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국
가. 문서의 수발 및 보존관리와 직인 관리
나. 예산의 수급계획 및 집행
다. 재정수입과 지출
라.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보관
마. 각종 증빙서 관리
바. 기타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사무
2. 여성국
가.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업무
나. 남녀평등에 관한 업무
다.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3. 재정사업국
가. 재정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
나. 각종 연맹 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4. 정보통신국
가. 홈페이지 관리
나. 회원조합 정보화조직사업 개발 및 추진
5. 문화체육국
가. 건전한 노동문화의 발전방안 수립 및 전개
나. 체육활동 및 이에 관련된 조직간 유대강화업무

② 정책기획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국
가. 각종 노동정책 및 대책수립
나. 경제정책・임금정책・법제도 연구 및 입안
다. 연맹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각종 업무기획・연구
2. 국제국
가. 국제회원조합과의 연대활동 및 정보교환
나. 노동외교 홍보활동
3. 교육홍보국
가. 교육사업 수립 및 전개・교안 연구
나. 선전홍보활동 수립 및 전개
다. 연맹 기관지 및 주간통신 발행

③ 조직쟁의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쟁의국
가. 조직활동 계획 수립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나. 회원조합 조직지도 업무
다. 회원조합 노사분규 조정 업무
2. 교섭지도국
가. 회원조합 단체교섭지도 업무
나. 노동쟁의에 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조사・통계업무 및 자료 수집
라. 회원조합 노사협력 지도 업무
3. 노사협력국
가. 노사협력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노사협력 제 정부단체 교류와 연대

④ 대외협력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대사업국
가.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및 공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국
가. 산업안전 활동에 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다. 환경 공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통일사업국
가. 통일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통일사업과 관련된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4. 정치국
가. 정치 교육・활동・선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대정부 및 대정당 정책교섭 활동
다. 각종 외부 단체와의 연대강화 및 공동 협력 활동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7조(대표행위)

연맹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8조(사무처의 업무 집행)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연맹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리하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산보고 및 제반활동을 보고해야 할 책무를 담당한다.
③ 정책기획실장은 연맹운영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실 산하 각 국 업무를 통괄한다.
④ 조직쟁의실장은 회원조합의 제반 단체교섭 업무 및 실 산하 각 국의 업무를 통괄한다.
⑤ 대외협력실장은 연맹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⑥ 사무처장 및 실・국장・부설기관장은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또한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 운영)

① 각 처, 실에 속한 일상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하에 집행한다.
② 부서장은 대의원대회,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입안을 한다.
③ 부서장은 주요 업무 및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실・국장은 관장 업무 및 부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1조(사무처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 4 장 문서처리

제12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결재 및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처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③ 각 부서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부에 보내면, 사무처는 문서발송 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찬 및 도서)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문서의 보전은 그 법령 등이 정한기간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제 5 장 간행물 및 도서

제19조(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교육홍보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 및 신문)

① 자료실에 각종 도서와 관계 부서의 문서를 보관한다.
② 연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사무처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 6 장 인 사

제21조(임면)

사무처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2조(제출서류)

사무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소개서
5. 기타 인사 상 필요한 서류

제23조(겸직금지)

사무처의 구성원은 다른 조직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임시근무자)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구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를 채용할 수 있다.

제25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사무처 구성원의 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휴직자로서 복직된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4. 징계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퇴직
  가. 구성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나. 구성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연맹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2. 정년퇴직
  가. 정년에 도달한 날
3. 당연퇴직
  가. 사망한 날
  나.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
  다. 복직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
4. 징계해고 : 해고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날

③ 단, 연맹 및 구성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2항에 의한 퇴직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퇴직금은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단, 제40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7조(임금 등)

임금 및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 7 장 근 무

제28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으로 하되, 제4항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④ 휴게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성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구성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⑥ 18세 이상의 여성 성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당해 성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⑦ 임산부 성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국장을 통해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출 장

제32조(출장)

①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은 부서장을 거쳐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부서장을 거쳐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출장 중 취급)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국내・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휴일, 휴가 등

제3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3. 노동절(5월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연맹 창립기념일
②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업무집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단, 부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근속년수(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37조(청원휴가)

① 청원휴가는 별표1과 같이 부여한다.
② 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기타 필요한 경우
③ 각종 휴가는 부서국장을 경유,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모성보호)

사무처 성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생리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임기 근무시간단축, 태아의 검진시간 허용 등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제39조(순환보직 및 안식기간)

①사무처 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노총 및 회원조합에 보직순환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성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안식년제를 실시한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휴직)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운영은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1조(건강관리)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부 칙<2008.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5.1.21>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5>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원휴가 대상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7
자녀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칠순 중 택일
회갑/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회갑/칠순 중 택일
사망 배우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 :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탈상 배우자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 :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출산 배우자(처) 5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 3일 초과분 무급
여직원 출산 전후(다태아) 120 90일 초과분 무급
여직원 출산 전후 90 산후 연속 45일 이상 사용, 70일 초과분 무급
임신 28주 이상 유·사산 90 70일 초과분 무급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사산 60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사산 45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 10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5
태아 검진 휴가 월1일
재해 수재, 화재 등 중대재해 3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 1. 휴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

【별표2】 회원조합 대표자 및 연맹 선출직 임원의 퇴임시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기준
(2014년 7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1.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연맹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연맹 선출직 임원의 퇴임시 증정한다.
2. 연맹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10돈을 증정한다.
3. 연맹 선출직 임원는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5돈을 증정한다.
4. 회원조합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5돈을 증정한다. 단, 연맹 의무금을 1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연맹 탈퇴시에는 증정하지 않는다.
5. 공로패는 연맹 재정으로 마련하고 기념품(황금열쇠)은 퇴임자 발생 시점의 금값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회원조합별 1/N로 각출하여 증정한다.

【별표3】 장학금 배정 기준
(2012년 4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1.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배정인원수의 범위내에서 재학중이고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고교생은 평균성적이 60점 이상, 전문대생 및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자로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회원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회원조합 장학금 배정기준은 의무금에 따른 기준에 의거 연맹대의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맹 장학금 배정액 ÷ 연맹대의원수 = 대의원 1인당 배정액)을 기초로 (각 회원조합별 대의원수 × 대의원 1인당 배정액) 규모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단, 규약 제44조의 권리제한이 있는 회원조합은 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