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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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제정 및 개정 연혁

차수 제정ㆍ개정일 제정ㆍ개정 회의 비고
제정 1982. 01. 06 제정 1982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1차 개정 1988. 06. 24 개정 198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2차 개정 1991. 06. 29 개정 1991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3차 개정 1994. 05. 20 개정 1994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4차 개정 1997. 06. 27 개정 1997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5차 개정 2000. 06. 27 개정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6차 개정 2005. 06. 27 개정 2005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7차 개정 2008. 06. 26 개정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8차 개정 2009. 06. 30 개정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9차 개정 2010. 12. 09 개정 2010년 임시 대의원대회
제10차 개정 2013. 04. 30 개정 2013년 임시 대의원대회
제11차 개정 2018. 06. 20 개정 201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12차 개정 2020. 06. 19 개정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13차 개정 2022. 06. 23 개정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약칭은 IT연맹이라 한다. 영역명은 Federation of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Service Worker's Unions (FKIOU)이라 한다.<2022.6.23 개정>

제2조(목적)

본 연맹은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회원조합 조합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맹은 전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노동자와 이에 수반되는 사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010.12.9 개정><2022.6.23 개정>
2.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제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환경 변화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분야의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010.12.9 개정><2022.6.23 개정>
4. 대정부 정책교섭활동에 관한 사항
5. 회원조합의 단체교섭과 조직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6. 노동정세 및 기타 일반정세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노동운동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술의 향상과 생산의 고능률화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우방의 노동조합과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조합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 연맹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법인)

본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제6조(구성)

본 연맹의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전국의 정보·통신 및 이에 부수되는 ICT 산업분야와 수반되는 사무직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로 구성한다.<2010.12.9 개정><2022.6.23 개정>

제7조(가입)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는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승인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로 인해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22.6.23 개정>

제8조(탈퇴)

연맹에서 탈퇴코자 하는 회원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득한 후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 연맹에 탈퇴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2022.6.23 개정>

제9조(상급단체가입)

본 연맹은 상급단체 및 국제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회원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결의권 및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다만,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조합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2022.6.23 개정>

제11조(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의무) <2022.6.23 전문개정>

연맹에 가맹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각 기관의 결의사항 및 연맹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3. 소정의 의무금을 기일 내 납부할 의무
4. 회원조합 규약의 제·개정, 단체협약의 제·개정, 임원의 변경 등 회원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할 의무
5. 연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7. 연맹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성실히 참가할 의무

제12조(의무금의 종류 및 납부방법)

① 회원조합이 연맹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9 개정><2022.6.23 개정>

1. 맹 비
2. 기 금
3. 특별부과금

② 맹비는 매월 말일 기준 조합원 1인당 2천5백원으로 하며,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22.6.23 신설>

③ 기금과 특별부과금은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2022.6.23 신설>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3조(기관)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2022.6.23 개정>
2.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3. 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정치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통일위원회
8. 여성위원회<2022.6.23 신설>

제1절 대의원대회

제14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본 연맹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회원조합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2022.6.23 개정>

제15조(소집공고)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2022.6.23 개정>

제16조(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조합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2010.12.9 개정><2022.6.23 개정>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2022.6.23 신설>

제17조(대의원 배정기준)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회원조합에 기본 1명을 배정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추가 배정한다.<2022.6.23 개정>
1. 맹비 납부 조합원 100명 단위 1명씩 배정한다. 단,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 추가한다.
2. 제1호에 의해 산출된 총 대의원 수에 기준하여 대의원대회 전월까지 3년간 납부한 연맹 의무금 비율로 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연맹가입 3년 미만인 조합도 의무금 비율로 배정한다.
② <2013.4.30. 개정><2018.6.20. 개정><2020.6.19.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배정된 대의원이 5인 이상 10인 이하인 회원조합은 1인 이상의 여성을, 10인 초과 20인 이하인 회원조합은 2인 이상의 여성을, 20인을 초과하는 회원조합은 3인 이상의 여성을 대의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2009.6.30 신설><2020.6.1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받은 회원조합은 대의원을 선출하여 연맹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2022.6.23 신설>
⑤ 연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배정된 총 대의원 수의 30% 범위 이내에서 예비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조합은 최소 1명 이상의 예비대의원을 배정받는다.<2022.6.23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각 회원조합에서 배정받은 예비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맹이 지정하는 날까지 등록하거나 대의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2022.6.23 신설>

제18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회원조합 단위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파견한다.<2022.6.23 개정>

제1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보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단체 및 상급노동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연맹 해산 및 합병, 분할,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2022.6.23 개정>
8. 노총대회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2009.6.30 개정>
9. <2008.6.26 삭제>
10. 대표자 및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1. 운동방침의 수립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2022.6.23 개정>
1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8호의 노총대회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2009.6.30 신설><2022.6.23 개정 및 각 호 신설>
1.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후보 : 회원조합 대표자들에게 1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배정인원은 연맹 맹비 납부 조합원 수 비율을 반영해 배정한다.
2. 파견 중앙위원 후보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출직 후보에 대해 연맹임원 여부, 연맹 맹비 납부 조합원 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한다.
3. 연맹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여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를 여성으로 배정한다.
4. 후보자 수를 배정받은 회원조합은 후보자를 선출하여 연맹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원조합이 지정된 날까지 배정받은 후보자 추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연맹은 즉시 권리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회원조합 대표자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이 회원조합의 대표자를 겸직(兼職)하고 있는 경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구성에 있어서는 회원조합의 대표자로 본다.<2022.6.23 개정>
②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조합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2022.6.23 신설>

제22조(기능)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회원조합 및 그 대표자, 임원 등의 상벌에 관한 사항<2008.6.26 개정><2022.6.23 개정>
3. 위원장의 신규회원조합 가입승인 재심의<2022.6.23 개정>
4. 임금, 제반 근로조건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의 결의 및 재정보완에 관한 사항
6. 연맹 및 회원조합의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7. 중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8. 회원조합의 조직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9. 규약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2008.6.26 삭제>
11. 특별기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 미납 회원조합과 그 대표자의 권리제한의 연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당면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2009.6.30 신설><2022.6.23 삭제>

제3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부위원장, 처·실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2022.6.23 개정>
2. 대의원대회 또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관·항·목 및 특별 회계·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승인<2022.6.23 개정>
4. 대의원대회,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및 각급회의 부의 안건 심의<2022.6.23 개정>
5. <2009.6.30 삭제>
6. 부당노동행위 대책에 관한 사항
7. 신규조직의 결성 및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방안 수립
8. 기타 연맹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결정
9.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2022.6.23 개정>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늦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임기와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종료되는 당해연도 6월 말로 한다. 단, 보선인 경우는 잔여임기로 한다.<2008.6.26 개정>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2008.6.26 개정>

제5절 회 의

제27조(회의성립과 결의)

① 본 연맹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2022.6.23 개정>
②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연맹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임장에 의하여 타인을 대리 참석케 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특별결의)

① 연맹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22.6.23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22.6.23 개정>
1. 임기 내 임원 신임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2.6.23 신설>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임원)

① 본 연맹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인)<2022.6.23 개정>
2. 수석부위원장 (1인)<2022.6.23 개정>
3. 부위원장 (5인 이내)<2022.6.23 개정>
4. <2022.6.23 삭제>
5. <2022.6.23 삭제>
6. <2022.6.23 삭제>
7. <2022.6.23 삭제>
8. 회계감사위원 (3인)<2022.6.23 개정>
② 연맹의 조직 확대를 위한 연맹 또는 노동조합과 조직을 통합하거나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기존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연맹을 대표하는 등 규약 제30조 ①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기존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2013.4.30. 개정>

제30조(임원의 책무)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설기관장,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실장, 사무처장, 국장, 부장, 차장 및 직원을 추천하여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인준으로 임면한다.
5.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7.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8.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9.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상임직을 둘 수 있다.
10. 각 처·실·국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11. 회계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시정명령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②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상임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2022.6.23 삭제>
④ <2010.12.9 개정><2022.6.23 삭제>
⑤ <2022.6.23 삭제>
⑥ <2022.6.23 삭제>
⑦ 회계감사위원은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6개월에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위원은 공인회계사의 위촉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부서) <2022.6.23 전문개정>

사무처 부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32조(부서의 임무) <2022.6.23 전문개정>

각 부서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33조(임원 선거)

① 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2009.6.30 개정>
③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2009.6.30 개정>
④ <2009.6.30 개정><2022.6.23 삭제>
⑤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2009.6.30 신설><2022.6.23 개정>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의 종료는 3년이 만료되는 당해연도 6월 말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08.6.26 개정>

제 6 장 재 정

제35조(재정)

연맹의 재정은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2009.6.30 개정>

제36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일로 한다.

제37조(회계처리)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8조(단체교섭)

본 연맹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9조(노사분규 조정)

본 연맹은 적법절차를 거쳐 회원조합에서 발생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조(쟁의지도)

회원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는 연맹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8 장 조직의 조정

제41조(산업별 노동조합 구성)

①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해 가입된 노동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따로 산업별노동조합 조직편제를 구성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었거나 신규로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제된 조직의 제반 권리 및 의무사항은 현 회원조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고조직 수습절차)

① 회원조합에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연맹은 지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수습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수습위원은 해당 조합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포상과 규율

제43조(표창)

연맹의 발전에 공이 있는 조합원 및 회원조합에 대하여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의결로서 포상한다.

제44조(권리의 제한) <2022.6.23 전문개정>

① 회원조합이 의무금을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회원원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된다.
1. 90일 이상 120일 미만 : 노총 파견대의원,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자 선출 및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120일 이상 180일 미만 :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대표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180일 이상 270일 미만 : 대의원 30%를 감하여 배정한다.
4. 270일 이상 : 대의원 60%를 감하여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조합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그 회원조합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서는 권리제한을 보류할 수 있다.

제45조(제재의 조치)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연맹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기타 상벌에 관한 세부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22.6.23 개정>

제 10 장 자문기구

제46조(자문위원) <2022.6.23 전문개정>

① 연맹 운영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장은 별도로 정한 「자문위원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전문기구)

연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해 산

제48조(연맹의 해산)

본 연맹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회원조합이 전면 해체되었을 때
2.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9조(청산규정)

본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1982.1.6 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6 개정>

제1조(경과조치)

제26조 제①항은 2009.7.1 시행하며, 현재 회계감사의 임기의 종료는 2009년 6월 말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의 변경)

제31조(부서) 내지 제32조(각 부서의 업무분장)의 내용 관련, 정치관련 업무를 정책기획실에서 대외협력

실로 이관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개정>

제1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시행된 이후, 연맹 명칭변경에 대하여 대의원회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경우, 변경된 연맹명칭과 관련 있는 규약의 선언, 강령, 제1조(명칭), 제3조(사업), 제6조(구성) 등 변경된 명칭으로 인하여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연맹 집행위원회 결의로 처리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9 개정>

제1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시행된 이후, 연맹 명칭변경에 대하여 대의원회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경우, 변경된 연맹명칭과 관련 있는 규약의 선언, 강령, 제1조(명칭), 제3조(사업), 제6조(구성) 등 변경된 명칭으로 인하여 규약의 개정 및 규정개정의 필요한 조항은 연맹 집행위원회 결의로 처리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0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0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9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3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제한에 관한 특례)

본 규약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제한 사유에 의한 권리제한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약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약 시행일 이후 본 규약과 배치되는 제 규정은 개정된 규약에 따르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본 규약 시행에 따라 변경된 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