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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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급속한 산업의 재편과 개방화로 인해 무한경쟁사회에 처한 우리는 실천적 노동운동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기회균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자유 평등 평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깃발아래 하나가 되었다. 전국의 정보ㆍ통신ㆍ방송ㆍ보안ㆍ문화ㆍ체육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노동자들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가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특권계급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은 물론 노동자권익과 만인의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하여 가일층 전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숭고한 삼일운동과 4.19의거의 자유민주정신과 노동열사의 자기희생 정신을 오늘날의 노동운동에 접목하여 시민연대의 선봉으로서 최대다수의 복지사회와 평화로운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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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1. 우리는 조합원이 적극 참여하는 자주 민주정신을 통하여 자본과 권력에 정의롭게 맞서는 독립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한다.

1. 우리는 자주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적 총역량을 모으며 각급 노동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불 퇴진의 노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완전고용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간존중사회 확충을 위해 전 방위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1. 우리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경제의 번영을 위해 기회균등과 만민공생주의를 적극 실천한다.

1. 우리는 국내외 모든 민주적 운동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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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조

1. 민족평화통일의 지향
2. 인간존중사회의 건설
3. 복지사회건설
4. 평생고용 확보

5. 산업재해 예방
6. 노동운동의 조직결속 강화
7. 민본주의 정치활동 강화

▶ 규약 제정 및 개정 연혁

차수 제정ㆍ개정일 제정ㆍ개정 회의 비고
제정 1982. 01. 06 제정 1982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1차 개정 1988. 06. 24 개정 198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2차 개정 1991. 06. 29 개정 1991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3차 개정 1994. 05. 20 개정 1994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4차 개정 1997. 06. 27 개정 1997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5차 개정 2000. 06. 27 개정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6차 개정 2005. 06. 27 개정 2005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7차 개정 2008. 06. 26 개정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8차 개정 2009. 06. 30 개정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9차 개정 2010. 12. 09 개정 2010년 임시 대의원대회
제10차 개정 2013. 04. 30 개정 2013년 임시 대의원대회
제11차 개정 2018. 06. 20 개정 201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12차 개정 2020. 06. 19 개정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라 칭하고 약칭은 IT사무서비스노련이라 한다. 영역명은 Federation of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Service Worker's Unions (FKIOU)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은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회원조합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맹은 전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방송․보안․문화예술․체육 및 이에 부수되는 산업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010.12.9 개정>
2.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제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환경 변화와 정보․통신․방송․보안 ․문화예술․체육 및 이에 부수되는 산업분야의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010.12.9 개정>
4. 대정부 정책교섭활동에 관한 사항
5. 회원조합의 단체교섭과 조직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6. 노동정세 및 기타 일반정세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노동운동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술의 향상과 생산의 고능률화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우방의 노동조합과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조합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 연맹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법인)

본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제6조(구성)

본 연맹의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전국의 정보․통신․방송․보안․문화예술․체육 및 이에 부수되는 산업분야와 사무직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로 구성한다.<2010.12.9 개정>

제7조(가입)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는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 및 연맹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탈퇴)

연맹에서 탈퇴코자 하는 회원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동을 득한 후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 연맹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급단체가입)

본 연맹은 상급단체 및 국제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회원조합은 연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결의권 및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11조(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의무)

① 본 연맹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기관의 결의사항 및 연맹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소정의 의무금을 기일 내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조합의 규약의 제(개)정, 단체협약의 제(개)정, 조합 임원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금의 종류)

회원조합에서 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중 맹비는 조합원 1인당 2천5백원으로 하며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9 개정>

1. 맹 비
2. 기 금
3. 특별부과금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3조(기관)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회원조합대표자회의
3. 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정치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통일위원회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구성과 소집)

전국대의원대회는 본 연맹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회원조합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소집공고)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대의원 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조합 1/3이상의 연서로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2010.12.9 개정>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7조(대의원 배정기준)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각 회원조합에 기본 1명을 배정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추가 배정한다.
1. 맹비 납부 조합원 100명 단위 1명씩 배정한다. 단,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 추가한다.
2. 제1호에 의해 산출된 총 대의원 수에 기준하여 대의원대회 전월까지 3년간 납부한 연맹 의무금 비율로 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연맹가입 3년 미만인 조합도 의무금 비율로 배정한다.
② <2013.4.30. 개정><2018.6.20. 개정><2020.6.19. 삭제>
② 제①항에 따라 배정된 대의원이 5인 이상 10인 이하인 회원조합은 1인 이상의 여성을, 10인 초과 20인 이하인 회원조합은 2인 이상의 여성을, 20인을 초과하는 회원조합은 3인 이상의 여성을 대의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2009.6.30 신설><2020.6.19. 개정>

제18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회원노동조합 단위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파견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보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단체 및 상급노동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해산 및 합병, 분할,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8. 노총대회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2009.6.30 개정>
9. <2008.6.26 삭제>
10. 대표자 및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1. 운동방침의 수립
12. 노동쟁의에 과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8호의 노총대회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되 배정 인원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맹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여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단, 중앙위원 후보를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2009.6.30 신설>

제2절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제21조(구성 및 소집)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회원조합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조합 대표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기능)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회원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 임원 등의 상벌에 관한 사항<2008.6.26 개정>
3. 회원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4. 임금, 제반 근로조건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의 결의 및 재정보완에 관한 사항
6. 연맹 및 회원조합의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7. 중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8. 회원조합의 조직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9. 규약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2008.6.26 삭제>
11. 특별기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 미납 회원조합과 그 대표자의 권리제한의 연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당면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연맹 부설기관장,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실장, 사무처장, 국장, 부장, 차장 및 직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2009.6.30 신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부위원장, 처․실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대의원대회 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항목 전용 승인
4. 각급회의 부의 안건 심의
5. <2009.6.30 삭제>
6. 부당노동행위 대책에 관한 사항
7. 신규조직의 결성 및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방안 수립
8. 기타 연맹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결정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늦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임기와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종료되는 당해연도 6월 말로 한다. 단, 보선인 경우는 잔여임기로 한다.<2008.6.26 개정>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2008.6.26 개정>

제5절 회 의

제27조(회의성립과 결의)

① 본 연맹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018.6.20. 개정>
②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연맹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임장에 의하여 타인을 대리 참석케 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특별결의)

① 연맹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대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임기 내 임원 신임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임원)

① 본 연맹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정책기획실장 1명
6. 조직쟁의실장 1명
7. 대외협력실장 1명
8.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② 연맹의 조직 확대를 위한 연맹 또는 노동조합과 조직을 통합하거나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기존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연맹을 대표하는 등 규약 제30조 ①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기존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2013.4.30. 개정>

제30조(임원의 책무)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설기관장,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실장, 사무처장, 국장, 부장, 차장 및 직원을 추천하여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인준으로 임면한다.
5.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7.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8.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9.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상임직을 둘 수 있다.
10. 각 처․실․국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11. 회계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시정명령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②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상임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담당한다.
1. 연맹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결산보고 및 제반활동 보고를 한다.
① 정책기획실장은 연맹운영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실 산하 각 국 업무를 통괄한다.<2010.12.9 개정>
② 조직쟁의실장은 회원조합의 제반 단체교섭 업무 및 실 산하 각 국 업무를 통괄한다.
① 대외협력실장은 연맹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6개월에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위원은 공인회계사의 위촉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부서)

① 사무처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2. 여성국
3. 재정사업국
4. 정보통신국
5. 문화체육국<2010.12.9 신설>
② 정책기획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정책기획국
2. 국제국
3. 교육홍보국
③ 조직쟁의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조직쟁의국
2. 교섭지도국
3. 노사협력국
③ 대외협력실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연대사업국
2. 산업안전국
3. 통일사업국
4. 정치국

제32조(각 부서의 분장업무)

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무처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 총무국
가. 문서의 수발 및 보존관리와 직인 관리
나. 예산의 수급계획 및 집행
다. 재정수입과 지출
라.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보관
마. 각종 증빙서 관리
바. 기타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사무
2. 여성국
가.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업무
나. 남녀평등에 관한 업무
다.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3. 재정사업국
가. 재정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
나. 각종 연맹 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4. 정보통신국
가. 홈페이지 관리
나. 회원조합 정보화조직사업 개발 및 추진
5. 문화체육국<2010.12.9 신설>
가. 건전한 노동문화의 발전방안 수립 및 전개
나. 체육활동 및 이에 관련된 조직간 유대강화업무
① 정책기획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국
가. 각종 노동정책 및 대책수립
나. 경제정책․임금정책․법제도 연구 및 입안
다. 연맹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각종 업무기획․연구
2. 국제국
가. 국제회원조합과의 연대활동 및 정보교환
나. 노동외교 홍보활동
3. 교육홍보국
가. 교육사업 수립 및 전개․교안 연구
나. 선전홍보활동 수립 및 전개
다. 연맹 기관지 및 주간통신 발행
② 조직쟁의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쟁의국
가. 조직활동 계획 수립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나. 회원조합 조직지도 업무
다. 회원조합 노사분규 조정 업무
2. 교섭지도국
가. 회원조합 단체교섭지도 업무
나. 노동쟁의에 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조사․통계업무 및 자료 수집
라. 회원조합 노사협력 지도업무
3. 노사협력국
가. 노사협력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노사협력 제 정부단체 교류 와 연대
③ 대외협력실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대사업국
가.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및 공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국
가. 산업안전 활동에 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다. 환경 공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통일사업국
가. 통일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통일사업과 관련된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4. 정치국
가. 정치 교육․활동․선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대정부 및 대정당 정책교섭 활동
다. 통일정책 연구 및 사업추진
라. 각종 외부 단체와의 연대강화 및 공동 협력 활동

제33조(임원 선거)

① 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①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2009.6.30 개정>
②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2009.6.30 개정>
③ 부설기관장,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실장, 사무처장, 국장, 차장 및 직원은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인준으로 임면한다.<2009.6.30 개정>
④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2009.6.30 신설>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의 종료는 3년이 만료되는 당해연도 6월 말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08.6.26 개정>

제 6 장 재 정

제35조(재정)

연맹의 재정은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2009.6.30 개정>

제36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일로 한다.

제37조(회계처리)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8조(단체교섭)

본 연맹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9조(노사분규 조정)

본 연맹은 적법절차를 거쳐 회원조합에서 발생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조(쟁의지도)

회원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는 연맹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8 장 조직의 조정

제41조(산업별 노동조합 구성)

①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해 가입된 노동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따로 산업별노동조합 조직편제를 구성한다.
①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었거나 신규로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제된 조직의 제반 권리 및 의무사항은 현 회원조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고조직 수습절차)

① 회원조합에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연맹은 지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수습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촉된 수습위원은 해당 조합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포상과 규율

제43조(표창)

연맹의 발전에 공이 있는 조합원 및 회원조합에 대하여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의결로서 포상한다.

제44조(권리의 제한)

회원조합이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을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되, 제한의 결정, 기간, 연기, 조정 등 일체의 권리제한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2008.6.26 개정>

제45조(제재의 조치)

회원조합의 규약을 위반 또는 연맹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기타 상벌에 관한 세부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자문기구

제46조(자문위원)

연맹 운영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장은 회원조합대표자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전문기구)

연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해 산

제48조(연맹의 해산)

본 연맹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회원조합이 전면 해체되었을 때
2.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9조(청산규정)

본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1982.1.6 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6 개정>

제1조(경과조치)

제26조 제①항은 2009.7.1 시행하며, 현재 회계감사의 임기의 종료는 2009년 6월 말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의 변경)

제31조(부서) 내지 제32조(각 부서의 업무분장)의 내용 관련, 정치관련 업무를 정책기획실에서 대외협력

실로 이관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개정>

제1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시행된 이후, 연맹 명칭변경에 대하여 대의원회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경우, 변경된 연맹명칭과 관련 있는 규약의 선언, 강령, 제1조(명칭), 제3조(사업), 제6조(구성) 등 변경된 명칭으로 인하여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연맹 집행위원회 결의로 처리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9 개정>

제1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시행된 이후, 연맹 명칭변경에 대하여 대의원회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경우, 변경된 연맹명칭과 관련 있는 규약의 선언, 강령, 제1조(명칭), 제3조(사업), 제6조(구성) 등 변경된 명칭으로 인하여 규약의 개정 및 규정개정의 필요한 조항은 연맹 집행위원회 결의로 처리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0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0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9 개정>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무처 규정 제정 및 개정 연혁

차수 제정ㆍ개정일 제정ㆍ개정 회의
제정 2002. 12. 05 제정 제2002년 12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1차 개정 2008. 08. 28 개정 제2008년 8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2차 개정 2015. 01. 21 개정 제2015년 1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 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와 신분)

사무처의 구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사무처 구성원은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위원장의 승인 및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추인을 받은 후 연맹에 조합원으로 가맹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사무처장, 각 부서의 실장, 부설기관장을 둔다.

제5조(부서)

① 사무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처 : 총무국, 여성국, 재정사업국, 정보통신국
2.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국, 국제국, 정치국<2008.8.28 삭제>, 교육홍보국
3. 조직쟁의실 : 조직쟁의국, 교섭지도국, 노사협력국
4. 대외협력실 : 연대사업국, 산업안전국, 통일사업국, 정치국<2008.8.28 신설>
② 각 부서에는 실장, 국장, 부장, 차장, 간사<2015.1.21 신설>,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성원의 총수는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 내의 채용정원제를 적용한다.

제6조(각 부서의 임무)

사무처의 구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사무처 구성원은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위원장의 승인 및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추인을 받은 후 연맹에 조합원으로 가맹할 수 있다.

① 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
가.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
다. 사무총국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라.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마.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바. 재정운영
사. 비품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아. 금전출납 및 회계의 정리
2. 재정사업
가. 재정사업
3. 정보통신
가. 컴퓨터통신 관련 업무
나. 사무관리 자동화
다. 기타 전산 관련 업무
4. 여성
가. 여성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나. 여성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
다.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라.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② 정책기획실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
가. 각종 노동정책, 노동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나. 각종 사회정책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경제, 산업정책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라. 기타 요구되는 제반 정책연구
마. 중장기 운동방침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바. 연도별 사업평가 입안
사. 부서간 업무의 조정
아. 당면 투쟁이나 사업의 기획, 조정
자.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방침 수립
차. 물가, 생계비,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
카.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 정리
2. 교육홍보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제작
다. 각급 조직의 교육활동 지원, 지도
라.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마.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활동
바. 성명서 및 선전 자료 및 지침의 수립
사. 기관지의 편집, 발간 및 배포
3. 국제
가.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나. 각국 노총과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
다. 각급 조직의 국제활동 지원 및 지도
라.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4. 정치<2008.8.28 삭제>
③ 조직쟁의실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쟁의
가. 조직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나.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다. 가맹조직간 정보교환 및 연대 강화와 조직활동 지원
라. 지역본부 및 지구활동 지원과 연락
마. 부문별 협의회 지원 및 조정
바.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사. 쟁의행위지원, 지도
아.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
자.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차. 노동조건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카. 노조 운영 및 쟁의 관련 상담
타. 각종 법률 상담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파. 노동정책에 관한 대국회 입법활동
2. 교섭지도
가. 교섭지도
나. 교섭교육
다. 노사협력
3. 노사협력
가. 노사협력 지도 및 교육
④ 대외협력실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대사업
가.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협력 활동
나. 정치활동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 수립
다. 정치교육, 선전사업
라. 각급 조직의 정치활동 지원 및 지도
2. 통일사업
가. 조국통일 관련 사업
3. 산업안전
가. 산업재해 추방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나. 노동조합 산업안전 보건활동 계획 및 대책 수립
다. 각급 조직의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 지원, 지도와 교육
4. 정치<2008.8.28 신설>
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 관련사업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7조(대표행위)

연맹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8조(사무처의 업무 집행)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 및 실․국장은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사무처장 및 실․국장․부설기관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 운영)

① 각 처, 실에 속한 일상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하에 집행한다.
② 부서장은 대의원대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사항과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제10조(책임)

실․국장은 관장 업무 및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1조(사무처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 4 장 문서처리

제12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 개정>

제13조(결재 및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처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③ 각 부서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부에 보내면, 사무처는 문서발송 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찬 및 도서)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①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문서의 보전은 그 법령 등이 정한기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는 영구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서는 5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서는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행물 및 도서

제19조(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교육홍보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 및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 부서에 보관한다.
② 연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사무처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 6 장 인 사

제21조(임명)

사무처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제출서류)

사무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소개서
5. 기타 인사 상 필요한 서류

제23조(겸직금지)

사무처의 구성원은 다른 조직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임시근무자)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구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를 채용할 수 있다.

제25조(퇴직)

사무처 구성원의 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2015.1.21 개정>
3. 당연퇴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으로 본다.<2015.1.21 개정>
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6조(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퇴직금은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2015.1.21 개정> 단, 제40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7조(임금 등)

임금 및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2015.1.21 개정>

제 7 장 근 무

제28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세부운영은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2015.1.21 신설>

제29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국장을 통해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출 장

제32조(출장)

①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은 부서장을 거쳐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부서장을 거쳐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출장 중 취급)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국내․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2015.1.21 개정>

제 9 장 휴일, 휴가 등

제3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2015.1.21 개정>
3. 노동절(5월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연맹 창립기념일<2015.1.21 신설>
②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업무집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2015.1.21 개정> 단, 부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2015.1.21 신설>

구분 근속년수(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② <2015.1.21 삭제>

제37조(청원휴가)

① 청원휴가는 별표1과 같이 부여한다.<2015.1.21 개정><2015.1.21 전목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기타 필요한 경우
③ 각종 휴가는 부서국장을 경유, 각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모성보호)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를 보장한다.<2015.1.21 개정>

제39조(순환보직 및 안식기간)

①사무처 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노총 및 회원조합에 보직순환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성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안식년제를 실시한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휴직)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운영은 사무처 처우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2015.1.21 개정><2015.1.21 전호삭제>

제41조(건강관리)

각 실장 및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42조(시행)

<2015.1.21 삭제>

부 칙<2008.8.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5.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원휴가 대상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7
자녀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칠순 중 택일
회갑/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회갑/칠순 중 택일
사망 배우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 :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탈상 배우자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한 원격도서지역 :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출산 배우자(처) 5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 3일 초과분 무급
여직원 출산 전후(다태아) 120 90일 초과분 무급
여직원 출산 전후 90 산후 연속 45일 이상 사용, 70일 초과분 무급
임신 28주 이상 유·사산 90 70일 초과분 무급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사산 60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사산 45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 10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5
태아 검진 휴가 월1일
재해 수재, 화재 등 중대재해 3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 1. 휴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

【별표2】 회원조합 대표자 및 연맹 선출직 임원의 퇴임시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기준
(2014년 7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1.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연맹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연맹 선출직 임원의 퇴임시 증정한다.
2. 연맹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10돈을 증정한다.
3. 연맹 선출직 임원는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5돈을 증정한다.
4. 회원조합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공로패 및 황금열쇠 5돈을 증정한다. 단, 연맹 의무금을 1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연맹 탈퇴시에는 증정하지 않는다.
5. 공로패는 연맹 재정으로 마련하고 기념품(황금열쇠)은 퇴임자 발생 시점의 금값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회원조합별 1/N로 각출하여 증정한다.

【별표3】 장학금 배정 기준
(2012년 4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1.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배정인원수의 범위내에서 재학중이고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고교생은 평균성적이 60점 이상, 전문대생 및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자로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회원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회원조합 장학금 배정기준은 의무금에 따른 기준에 의거 연맹대의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맹 장학금 배정액 ÷ 연맹대의원수 = 대의원 1인당 배정액)을 기초로 (각 회원조합별 대의원수 × 대의원 1인당 배정액) 규모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단, 규약 제44조의 권리제한이 있는 회원조합은 배정에서 제외한다.